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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일차의료 현장 간호조무사 배제한 혁신은 없다

- 보건복지부, 9월 29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강행… 120개 의원 선정

- 다학제 팀 ‘그 외 인력’에 5개 직종만 명시… 9만 5천 간호조무사는 완전 배제

-협회, 성명서 발표 “현장 구인난·실태 외면한 불통 행정… 인력 지침 즉각 개정하라”

간호조무사신문 | 기사입력 2026/09/30 [14:44]

83% 일차의료 현장 간호조무사 배제한 혁신은 없다

- 보건복지부, 9월 29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강행… 120개 의원 선정

- 다학제 팀 ‘그 외 인력’에 5개 직종만 명시… 9만 5천 간호조무사는 완전 배제

-협회, 성명서 발표 “현장 구인난·실태 외면한 불통 행정… 인력 지침 즉각 개정하라”

간호조무사신문 | 입력 : 2026/09/30 [14:44]

  © 간호조무사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월 29일부터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를 명목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전격 시행하며 120개 참여 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핵심인 인력 지침에서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전면 배제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는 시범사업 시행 당일인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일차의료 현장을 전적으로 지탱해 온 간호조무사를 외면한 정책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력 지침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9만 5천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배제..."현장 실태 외면한 양극화 지침"

이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범사업 단독모형 참여 의원이 운영지원보상 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외에 겸직이 가능한 '그 외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외 인력'에 영상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급 사회복지사 등 5개 직종만을 지정하고, 정작 현장의 82.5%에 달하는 9만 5천여 명의 간호조무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동네의원의 80% 이상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1~2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지방과 1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및 상주 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의원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어 대다수 풀뿌리 동네의원의 참여를 가로막고 소수 대형의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만성질환 관리 주역은 간호조무사...협회, 3대 핵심 요구안 제시

특히 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인 만성질환자의 혈압·혈당 측정, 복약 이행 점검, 생활습관 상담 등은 이미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매일 의사와 함께 수행해 온 일상적 간호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현장 인력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엄중하게 제시했다. 

 

1. 동네의원의 문턱을 높여 참여를 가로막는 인력 지침 개정

2. 다학제 팀 '그 외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참여의 길 보장

3. 소수 대형 의원 중심 행정을 멈추고, 모든 동네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실질 대책 마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협회장은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정책은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하여 인력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하며, 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익과 일차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마땅한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성명서 전문]

 

현실을 외면한 혁신은 없습니다

- 83%의 일차의료 현장 간호조무사 인력을 배제한 채, 누구와 함께 동네의원을 혁신하겠다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부가 오늘(2026년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만성질환을 보살피고 일차의료를 튼튼히 하겠다는 취지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침에 담긴 인력 기준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대한민국 동네의원의 발밑을 단 한 번이라도 내려다보고 만든 지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침은 단독 참여 의원에 의사 둘, 전담간호사 하나, 그리고 겸직이 가능한 ‘그 외 인력’ 하나를 둬야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그 외 인력’으로는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급 사회복지사 등 다섯 직종만을 못 박았습니다.

 

정작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2.5%, 9만 5천 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외 인력’에서조차 뺐습니다.

 

대한민국 동네의원 열에 여덟은 원장 한 사람에 간호조무사 한두 사람이 지킵니다. 지방과 동네의원의 간호사 구인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주하는 영양사나 사회복지사를 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의원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채우라 하니, 평범한 동네의원에게는 들어오지 말라는 문턱이 되고 맙니다. 3,000만 원의 혈세 지원은 몇몇 대형 의원의 몫으로 돌아가고, 대다수 풀뿌리 의원은 문밖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일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업의 알맹이는 만성질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재고,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살피고, 생활습관을 보살피는 일상적 관리입니다. 바로 그 일을 매일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의사와 함께 땀 흘리며 해온 이들이 간호조무사입니다.

 

상주하지도 않는 직역은 올려두고, 발로 뛰는 현장 인력은 외면했습니다. 정책이 현장과 따로 놀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느라 유용한 자원을 내팽개쳤습니다. 

 

정책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간호조무사와 위기에 처한 일차의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첫째, 동네의원의 문턱을 높여 참여를 가로막는 인력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다학제 팀의 ‘그 외 인력’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길을 열어야 마땅합니다.

 

셋째, 소수 대형 의원 중심의 행정을 멈추고, 모든 동네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정책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의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안을 다시 잘 살펴주십시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끝까지 마땅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협회장 곽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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